교육부는 ’16년부터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및 입학전형 등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법전원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이를 중점 추진해오고 있다.
2019년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 올해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한 ’19년 국고 지원 장학금 44.5억 원을 각 대학에 배정*하여,
* 법전원별 학교별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 비율, 장학금 지급률 및 증감률, 등록금 수준 및 증감 등을 고려하여 배정 ※【붙임1】참조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40명(’19.2.22. 기준, 법전원 총 정원의 약 17%)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붙임2】참조
□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자(기초~소득 3구간) 이외에도 각 법전원은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대상자 산정 시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구간을 산출하여,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금 지원순위>
- 한편, 올해부터 소득 6구간이 기준중위소득 130%로 확대되어 장학금 수혜 범위가 작년에 비해 확대되었다.
* 소득구간 조정: (6구간) (’18)기준중위소득 100%초과~120%이하 → (’19)100%초과~130%이하(7구간)(’18)120%초과~150%이하 → (’19)130%초과~150%이하
※ 소득구간은 월 소득평가액(소득-소득공제)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도출
□ 아울러, 기혼 학생이 부모로부터 과다한 지원을 받는 등 음성소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원칙을 대학별로 마련하여 장학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한 학생 당 법전원(타대학 포함) 장학금 총 수혜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하도록 하여,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 또한, 추가합격 등 불가피하게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대학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하였다.
※ ’19학년도 2학기에는 반드시 소득구간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구간 결과를 반영하여 정산 가능
법전원 입학전형 및 장학금 현장실태점검 결과
□ 한편, 교육부는 작년 12월 실시한 법전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은 ’16년 전체 법전원(25개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후, ’17년부터 3년 주기로 학교별 순차 점검함에 따라 총 8개교*(국·공립 3개교, 사립 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국·공립) 강원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사립대) 건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 중앙대※ (조사기간) ’18.12.3.(월) ~ 12.19.(수)
□ 특히,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서류평가) 점검대상 8개교 모두 모집요강에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시 실격 조치함을 사전 고지하였으며, 실제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사항)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신상관련 정보 기재금지 및 금지 사항 사전고지 의무화(’17~)
(블라인드 면접 평가) 점검대상 8개교 모두 면접평가 시 ① <블라인드 무(無)자료> 평가를 실시하고 ② 수험번호 대신 면접용 가상번호를 재부여하였으며 ③ 면접위원 중 일부를 법전원 외부 인사로 위촉하는 한편 ④ 면접과정에서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묻지 않도록 면접위원에게 사전 안내하여 평가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정량·정성평가 비율 및 선발결과 공개) 점검 대상 법전원 모두 정량평가 비율(요소별 실질반영률 기준)*을 60% 이상으로 준수하고, 정량·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모집요강에 공개하였다.
* 정량·정성평가 실질반영률 비율 6:4 (1단계 전형 기준)
(소득분위별 장학금) 점검 대상 8개교 대체로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체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음성 소득에 대한 대학별 자체 지급 원칙을 마련하고 있었다.
* 소득 2분위 이하 등록금 100% 이상, 소득 3분위∼5분위 90%∼70% 내 차등 지원(’18학년도부터 소득분위 개편으로 소득 3분위 이하 등록금 100% 이상, 소득 4분위∼6분위 90%∼70% 내 차등 지원)
□ 교육부는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관련 현장실태점검 결과 발견된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붙임3】2018년 법전원 현장실태점검 결과 미흡 사례
입학전형 시 서류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서류평가 증빙서류 중 어학점수 원본 서류 등에 포함된 QR코드를 음영처리하고,
- 서류평가 관련 자료를 컴퓨터 PDF 파일로 제공 시 개인식별정보를 먼저 음영처리한 후 복사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도록 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1학기와 2학기 사이에 소득구간의 현저한 변화가 발생할 시 부모소득 관련 서류 제출·확인 필요 여부를 대학에서 판단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예) (’17년 2학기) 소득구간 10구간 → (’18년 1학기) 소득구간 3구간 이내*
* 4구간 이상인 학생이 3구간 이내(장학금 100% 지급)로 진입 시 부모소득 확인
※ 향후 실태점검 시 소득구간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기혼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기준 확인 예정
□ 교육부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현장실태점검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공정성 및 취약계층 학생 장학 지원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주기적 점검을 통해 법전원 입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능력 있는 학생들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희망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교육부 2019-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