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어린이가방·학용품 등 51개 제품 리콜명령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7,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3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제품,생활·전기용품에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19.1~2)했으며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1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 제품안전기본법 제11) 조치를 했다.(2.28.)

 

이번 안전성조사는 19년 안전성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학용품, 아동용 섬유제품 등6품목, 349개 제품), 생활용품(서랍장, 헬스기구 등 6품목, 78개 제품), 전기용품(전기찜질기, 유기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등 20품목, 181개 제품) 60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결함보상(리콜) 비율8.4%.

 

 

어린이제품으로 가방, 신발, 필기류(필통·샤프연필·지우개·마킹펜 등), 미술용품(크레파스·그림물감·색종이·점토류 등) 등 신학기에 주로 구매·사용하는 학용품 등집중 조사결과,

 

 

- 아동용 가방, 샤프연필 18개 제품에서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검출 등의 부적합발생했다.

 

생활용품 전기용품에서는 올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서랍장, 헬스기구, 전기찜질기, 유기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등) 조사해

 

- 부적합이 발생한 생활용품 11, 전기용품 22개제품결함보상(리콜)조치 했으며, 결함보상 비율은 각각 14.1%, 12.1%.

 

 

 

< 결함보상(리콜)명령대상 제품 (51) >

 

 

 

 

 

 

 

 

 

어린이제품(18) : 아동용 섬유제품(8), 학용품(6),유아용섬유제품(1), 완구(1), 어린이용가죽제품(1),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1)

 

 

 

생활용품(11) :서랍장(3), 속눈썹 열 성형기(3), 헬스기구(벤치프레스 2), 합성수지제 욕실바닥매트(2), 건전지(1),

 

 

 

전기용품(22) : 전기찜질기(6), LED등기구(5), 전기방석(4), 전기매트(2),가정용 소형 변압기(2), 직류전원장치(1), 조명기구용 컨버터(1),전기스탠드(1)

 

 

 

결함보상(리콜)명령 대상 51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 가방, 신발 등에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는 등 총 1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발생했다.


< 어린이제품(6개 품목, 18개 제품) >

 

 

- 아동용 섬유제품(8) : 카드뮴(1.8~3.9), 프탈레이트계 가소제(7.7~158.1) 초과,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 학용품(6) : (2.5~136.6프탈레이트계 가소제(78.3~272.4) 초과

 

- 유아용 섬유제품(1) : 폼알데하이드(7.8) 초과

 

- 완구(1) : (1.6) 초과

 

- 어린이용 가죽제품(구두 1) : (4.9) 초과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1) : (3.6), 프탈레이트계 가소제(5.0) 초과

 

(생활용품)서랍장에서 전도시험 부적합이 발생하는 등 총 11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발생했다.


< 생활용품(5개 품목, 11개 제품) >

- 서랍장(3) : 안정성 (전도 발생)

 

- 속눈썹 열 성형기(3) : 온도상승

 

- 벤치프레스(2) : 바벨의 회전안정성 (전도 발생)

 

- 욕실바닥매트(2) : (28.2프탈레이트계 가소제(2.1~178.9) 초과

 

- 건전지(1) : 카드뮴 (3.0) 초과



 

 

<참고 : 유해물질 인체 노출 영향>

 

폼알데하이드 :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카드뮴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전기용품) 전기찜질기, 유기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22개 제품에서 사용 중 화재 또는 감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발생했다.

 

< 전기용품(1개 품목, 22개 제품) >

 

 

- 전기찜질기(6) : 온도상승, 이상운전, 소비전력

 

- LED등기구(5) : 전기적세기,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전기방석(4) : 온도상승

 

- 전기매트(2) : 온도상승, 소비전력

 

- 가정용 소형변압기(2) : 절연내력, 온도상승

 

- 직류전원장치(1) : 온도상승

 

- 조명기구용 컨버터(1) : 감전보호, 내습성 및 절연, 전기적 세기

 

- 전기스탠드(1) : 전기적강도,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국표원은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행복드림(www.consumer.go.kr 및 모바일 앱)공개했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원천 차단조치를 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결함보상(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지속적으로 감시·조치 계획이다.

 

 

결함보상(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