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질환 관련 보험 보장범위 확대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06,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중이며,

- 그 일환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의 일제정비”(과제6)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15.5.28 및 ’15.9.30)

□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사전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개발-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 중에서

- 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눈 질환 보장 상품에 대해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0-06]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