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흡연자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지원서비스를 안내하는 홍보영상을 2월 19일(화)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자신의 흡연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안내함으로써 흡연자가 금연을 적극 시도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지원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었다.
초반부에는 흡연자에게 ‘실패해도 괜찮아‘, ’도와줄게 우리가‘ 등 응원의 말(메시지)로 금연을 시작하도록 격려하고, 후반부에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소개하여 금연을 계속하도록 돕는다.
*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금연캠프 등
(금연상담전화) 흡연사실의 노출을 꺼리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건소, 병의원 등 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연상담전화(☏1544-9030)는 전문 금연상담사와 1:1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흡연특성과 금연동기를 고려한 금연프로그램(7일, 30일, 100일, 1년)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22시, 주말 09시~18시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상담과 행동요법 및 약물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흡연자에게 6개월간 9차례 이상 금연상담 서비스, 일산화탄소 측정, 다양한 금연행동요법, 니코틴 보조제(니코틴 패치 및 껌), 금연치료제(부프로피온, 바레니클렌) 및 6개월 금연성공 기념품을 제공한다.
청소년은 물론 주민등록상 지역 주민이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병의원 금연치료) 병의원에서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전문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를 제공한다.
모든 비용은 무료(1~2회차는 본인부담금 20% 발생하나 프로그램 이수 시 전액 환불),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18시이다. 금연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위기청소년, 여성, 대학생, 장애인 등 기존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 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한다.
* 대학생, 여성, 장애인 및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5~20인 기준
** 내쉰 숨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CO)를 측정하여 흡연여부 및 혈중 내 일산화탄소 농도 파악
*** 금단증상이나 흡연갈망이 발생할 경우, 그런 증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물품(예: 칫솔, 치약, 은단, 비타민, 지압봉 등)
(금연캠프)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는 전문 금연치료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합숙형 금연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증고도흡연자*는 전문치료형(4박5일) 금연캠프를, 중증이 아닌 일반흡연자는 일반지원형(1박2일) 금연캠프를 이용할 수 있다.
* 중증·고도흡연자 : 2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자, 흡연 관련 질병(폐암, 후두암, 협심증, 뇌졸중 등)이 있는 자.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에서는 금연상담 및 교육, 건강검진, 운동프로그램, 집중심리상담, 니코틴보조제 또는 금연치료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캠프 수료 후에도 6개월 간 금연상담 등을 계속 실시하고, 6개월 후까지 금연성공자께는 성공기념품을 증정한다.
일반지원형 금연캠프에서는 1박2일간 집중 상담, 금연 전문교육, 스트레스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료 후 6개월 간 보건소, 병의원, 금연상담전화 등 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이번 홍보영상은 2월 19일부터 3월 18일까지 지상파,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 각 보건소 및 지역금연지원센터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진료실), 병의원 금연치료,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금연캠프 등 정부에서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금연을 희망하는 회사 및 단체 등에서도 상황에 맞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금연문화 확산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