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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전화권유)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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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 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무료로 받은 사은품 등은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으면 과감하게 끊거나 최소한 신용카드 번호만은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총액은 크지만 소비자에게 푼돈의 느낌을 주기 위해 대부분 장기 할부 결제를 제안하기 때문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3회 이상이고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 다만 신용카드는 20만원 이상을 할부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7일 이내에만 발송하면 됩니다. 

만약,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할부결제에 해당되나 7일이 지나거나 할부결제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동 사안과 같이 전화로 권유 또는 방문하여 판매를 한 경우라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서에 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때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은 절대 멸실,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해지하는 경우 판매 사업자들이 사은품 반환을 요구하는데 사은품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