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Clairmen 화장품 제품이 피부자극 초래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19.1.10.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19.1.10.기준)하였다.
< 피부 자극 초래할 수 있는 Clairmen 화장품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제품 상세 정보
Clairmen | ||
Lightening program for Men | ||
L#16045 (바코드번호 : 6280675004235) |
2. 조치 사유
- 피부에 넓게 바를 경우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물질인 코직산(kojic acid, 측정량: 중량당 1.0%) 성분이 검출되어 독일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9-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