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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 3배 증가
- 본인부담상한제관련「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7)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붙임1 참고>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였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였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 지역가입자 월별 하한액 ’19년 보험료(연소득 100만 원 이하) : 1만3550원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 ’17년 1인당 평균 환급액: 6분위이상 253만 원, 5분위이하 161만 원 (6분위이상이 57%↑)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단위 : 만 원)

연도

소득분위

1구간
(1분위)

2구간
(2~3분위)

3구간
(4~5분위)

4구간
(6~7분위)

5구간
(8분위)

6구간
(9분위)

7구간
(10분위)

’18

요양병원 120 초과 입원한 경우

124

155

208

260

313

418

523

 밖의 경우

80

100

150

’19

요양병원 120 초과 입원한 경우

125

157

211

280

350

430

580

 밖의 경우

81

101

152

* ’19년 5분위 이하 상한액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8. 12월말 통계청 발표) 1.5%(↑) 반영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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