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 3배 증가
- 본인부담상한제관련「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7)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붙임1 참고>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였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였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 지역가입자 월별 하한액 ’19년 보험료(연소득 100만 원 이하) : 1만3550원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 ’17년 1인당 평균 환급액: 6분위이상 253만 원, 5분위이하 161만 원 (6분위이상이 57%↑)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단위 : 만 원)
연도 | 소득분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18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 124 | 155 | 208 | 260 | 313 | 418 | 523 |
그 밖의 경우 | 80 | 100 | 150 | |||||
’19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 125 | 157 | 211 | 280 | 350 | 430 | 580 |
그 밖의 경우 | 81 | 101 | 152 |
* ’19년 5분위 이하 상한액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8. 12월말 통계청 발표) 1.5%(↑) 반영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