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OtardDolls 인형에 포함된 젖병 모형의 젖꼭지 부위에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함유(측정량 : 중량당 38.3%)되어 생식계 손상 등 아동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포장 비닐이 너무 얇아 어린이가 포장 비닐을 가지고 놀 경우 비닐이 입과 코를 덮어 질식할 우려가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REACH 규정, 장난감안전지침(EU Toy Safety Directive) 및 유럽 표준 EN 71-1 위반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19.1.7.기준)하였다.
※ REACH 규정, 장난감안전지침(EU Toy Safety Directive) 및 유럽 표준 EN 71-1 위반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19.1.7.기준)하였다.
< 생식계 손상 및 질식 위험 있는 OtardDolls 인형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제품 상세 정보
OtardDolls | ||
(1) Lifelike Baby Doll (2) Reborn Doll | ||
모델번호 | SHND 190724000197 | |
액세서리(아기 젖병)가 포함된 플라스틱 인형으로, 비닐에 싸인 상태로 상자에 포장되어 판매됨. |
2. 조치 사유
- 아기 인형에 포함된 젖병 모형의 젖꼭지 부위에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함유(측정량 : 중량당 38.3%)되어 생식계 손상 등 아동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 포장 비닐이 너무 얇아 어린이가 포장 비닐을 가지고 놀 경우 비닐이 입과 코를 덮어 질식할 우려가 있어 영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9-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