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플라스틱 조립식 모형(일명 프라모델) 만들기를 취미로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프라모델 전용 접착제가 시중에 다수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프라모델 : 플라스틱 모델(plastic model)의 줄임말로, 주로 합성수지 재질의 부품을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모형을 의미함.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프라모델용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프라모델용 접착제 5개 제품(25.0%)에서 유해화학물질 검출
프라모델용 접착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톨루엔·아세트알데하이드·폼알데하이드가 각각 검출되어 부적합하였고, 2개(10.0%) 제품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되는 메틸에틸케톤이 검출됐다.
*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메틸에틸케톤이 25%(250,000mg/kg) 이상 함유된 혼합물은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됨.
톨루엔은 안전기준(5,000mg/kg 이하)의 60배(302,556mg/kg),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안전기준(1,000mg/kg 이하)의 1.5배(1,561mg/kg), 폼알데하이드는 안전기준(100mg/kg 이하)의 4.5배(458mg/kg)를 초과해 검출됐다. 메틸에틸케톤은 260,996mg/kg ~ 799,871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 유해 물질 검출범위 및 기준초과 제품 ]
제 품 명 | 물 질 명 | 기준치(mg/kg) | 검출치 (mg/kg) | 기 준 명 |
지에스(GS)하비 수지접착제 | 톨루엔 | 5,000 이하 | 302,556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유에프오(UFO)접착제 (돌하우스 웨딩 조립세트 제공품) | 아세트알데하이드 | 1,000 이하 | 1,561 | |
미니어쳐세트 (드림박스 숲속 조립세트 접착제) | 폼알데하이드 | 100 이하 | 458 | |
앨머스 프라모델 접착제 | 메틸에틸케톤 | 250,000 이상 함유시 사고대비물질 | 799,871 | 화학물질관리법 (사고대비물질의지정 고시) |
이타렐리 리퀴드 시멘트 | 260,996 |
톨루엔 : 피부 접촉 시 피부의 유·수분을 소실시켜 갈라짐 등의 피부질환, 흡입 시 두통·어지러움·무기력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아세트알데히드 : 피부 자극 및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체발암 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됨.
폼알데하이드 : 피부 접촉 시 피부염·습진, 흡입 시 기도 자극·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체발암성 물질 (Group 1)로 분류됨.
메틸에틸케톤 : 피부 접촉 시 자극·홍반, 흡입 시 두통·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프라모델용 접착제 대부분 표시기준 미준수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프라모델용 접착제는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프라모델용 접착제 20개 중 18개(90.0%) 제품이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7개(85.0%) 제품은 자가검사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프라모델용 접착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프라모델용 접착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