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도입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22,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도입한다!
- 평가대상, 방법, 절차 등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3∼3.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아동복지법」 제11조의2 (개정일: ’16.3.22, 시행일: ’19.3.23)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을 위해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

평가 대상은 아동의 권리(건강, 안전,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다.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타 분야 정책, 사업 등도 포함 가능하다.

* UN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과 관련한 모든 결정”을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권고

평가 방법은 전문가 중심의 전문평가 및 해당부처 등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나뉜다.

아동 관련 정책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므로 신규 정책 중 심층적 평가가 필요한 정책*은 전문평가를 실시하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정책 및 관련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정책

기타 정책은 정책담당 부처에서 점검표(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②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전문평가는 관련 협의체에서 선정한 정책 등에 대하여 전문평가기관(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한다.

* 아동권리보장원에 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개정: ’19.1.15, 시행: ’19.7.16)

절 차

내 용

평가대상 제안 및 요청

- 중앙부처/지자체/국민/전문가 등 제안

평가대상 선정

- 보건복지부 장관
- 아동정책영향평가 협의체

평가요청서 제출

- 요청하는 경우 평가 대상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청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보건복지부장관)

영향평가

- 평가대상별로 개별평가 진행
- 관련분야 전문연구기관(아동권리보장원) 수행

평가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정책개선방안 마련

- 중앙부처, 지자체

반영결과 보고

- 중앙부처, 지자체 보건복지부


자체평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작성한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서 검토한 후 의견을 통보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은 부처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회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올해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 지표, 항목 및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겠다”면서,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도입으로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아동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 및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 FAX : (044) 202 - 3967
  • 기재사항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9-01-22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