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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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세하락손해)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중고차 가격 하락 손실을 충실히 보상하고자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을 확대

2 (외장부품 경미사고)자동차 과잉수리로 인한 보험금누수 예방을 위해 도어, 펜더 등 외장부품의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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