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는 약 2만2천명으로, 이는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명의 약 0.4%에 불과하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