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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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 신설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6∼2.25)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 및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소득하위 20%)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18.12.27)함에 따른 것이다.

□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18년에 최대 25만 원, ’21년에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반영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18.7.18)

 ○ 이를 반영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액은 ‘19.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하고, 이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소득하위 70%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다.

   *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160%로 설정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19.4월)에 맞춰 고시개정을 통해 발표 예정

 ○ 또한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소득하위 20%)에 근접한 경우에 기초연금액의 일부(최대 5만 원)을 감액하여, 저소득 수급자와 타 수급자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서일환 기초연금과장은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이내 어르신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운 소득하위 20% 이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역전 예시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5만 원으로 가정) >

 

조기인상 대상자 A(소득인정액 4만 원), 일반 수급자 B(소득인정액 6만 원)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없을 경우기초연금 수령 이후 A씨의 소득인정액은 34만 원(4만 원+30만 원)인데 반해, B씨의 소득인정액은 31만 원(6만 원+25만 원)

 

⇒ ① 소득인정액과 조기인상 대상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②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일반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의 차액만큼 감액 필요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온라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우편번호 30113)

- F A X : (044) 202 - 3978

 

○ 기재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 201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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