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관내 의료기관 이용 영·유아 및 해당기관 의료종사자에서 9명 홍역 확진
◇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 유행 및 국내 유입 위험 증가
- 유행 국가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은 출국 4-6주 전 예방접종 권고
◇ 의료기관은 발열, 발진이 동반된 증상자 진료 시 홍역여부 확인 및 관할 보건소로 신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홍역 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해외 유입 방지 및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 홍역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어린이 예방접종, 국외 홍역 유행지역 여행 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여 미 접종 시 예방접종 하기 및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등을 당부하였다.
□ 2018년 12월 17일 대구시 첫 환자 발생이후 영‧유아 뿐 만 아니라 의료종사자에서도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9명*(1월 10일 기준)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여 대구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다.
* 현재 환자 9명 중 5명은 격리해제, 4명은 격리입원중이며, 환자상태는 양호함
**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막(Koplik) 반점에 이어 특징적인 피부 발진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붙임 1, 3)
○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MMR 1차 97.8%, 2차 98.2%) 높은 상황이나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어,
○ 홍역 감염으로부터 영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는 홍역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 1차: 생후 12∼15개월, 2차: 만 4∼6세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접종(총 2회 접종)
□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발생 지역 여행자 중 MMR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홍역에 감염되어 국내에서 소규모 유행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홍역 유행국가로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하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이 필요하다(붙임 5).
* 만 1세 전에 MMR 백신을 접종 받은 영아도 12~15개월과 4~6세에 MMR 백신을 접종받아야 함,
○ 또한, 여행 중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하였다.
□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홍역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등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성인예방접종 안내서˼*에 따라 접종력 및 홍역 항체가 없는 경우 MMR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 ˹성인예방접종 안내서˼ 개정판 2018(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알림·자료> 법령, 지침, 서식
※ 보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직원은 홍역 유행 시, 홍역에 대한 노출 위험이 크고 감염 시 의료기관 내 환자에게 전파할 위험이 높아 홍역에 대한 면역의 증거가 없다면 항체 검사 없이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권고
○ 아울러,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하여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하여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2019-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