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달라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해외여행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19년 1월 1일 기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기존 60개 → 67개로 변경
◇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를 통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확인 필수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해외감염병 발생·유행 현황을 반영하여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2019년 1월 1일부터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검역법」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기준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규정하여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효율적인 검역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 검역감염병(9종) : 해외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을 「검역법」으로 지정(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신종감염병증후군)
․ 9종 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6종(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폴리오)에 대해 오염지역 지정‧관리 중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하 오염지역)은 기존 60개국에서 67개국으로 변경*되었다.
* 감염병별 오염지역 중복국가 제외
○ 세부적으로 콜레라 오염지역 4개국, 폴리오 오염지역 2개국이 신규 지정되었고, 메르스는 오염인근지역으로 5개국을 추가 선정하였다.
* 콜레라 오염지역: 4개국(니제르, 카메룬, 짐바브웨, 알제리) 신규 지정
* 폴리오 오염지역: 2개국(니제르, 파푸아뉴기니) 신규 지정
* 메르스 오염인근지역: 5개국(레바논, 바레인, 요르단, 이란, 예멘) 신규 선정
○ 최근 1년간 검역감염병 발생 보고가 없었던 수단(콜레라)과 중국의 내몽골자치구, 랴오닝성(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은 오염지역에서 해제되었다.
○ 특히 메르스 오염지역의 경우 원발생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최근 1년 이내 메르스가 발생한 아랍에미리트, 오만, 쿠웨이트는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국내 직항 노선이 운행되는 카타르는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하여 관리 중이며,
- 그 외에 아라비아 반도 내 메르스 발생지역 또는 지정학적 근접 위험국(GCC)*에 해당되는 5개국(레바논, 바레인, 요르단, 이란, 예멘)을 오염인근지역으로 신규 선정하여 오염지역에 준하는 입국 검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GCC(걸프협력회의): 페르시아만 6개 산유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의 지역협력기구로서 국가 간 무비자 출입 가능
○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콜센터(☎1339)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입국 시, 기내에 비치된 오염지역 안내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국내 유입과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검역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해외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하고 출국 최소 2주 전 필요한 예방접종·예방약을 받아야 한다.
○ 또한, 해외여행 중에는 현지 동물과의 접촉 피하고 자주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준수해야 하며, 입국할 때는 오염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고 귀가 후, 감염병 증상이 의심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2018-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