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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약물 부작용 설명? 복약지도는 약사 책임” 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 자료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약업신문(9. 24.) 등 일부 언론의 관련 기사내용

ㅇ 의협, 의사에게 약물 부작용 설명 책임 물은 소비자원 결정에 반발

-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에게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요구한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정결정과 관련하여, 약사에게 복약지도의 의무를 부과한 약사법과 배치될뿐더러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 “의협은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복약지도)의무는 약사에게 주어져 있다며, 소비자원의 결정은 법과 정면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 기사내용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현행 법률에 배치되는 조정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아래와 같이 설명하오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사·처방·투약 등의 치료행위 등을 의미함.(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o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투약 행위도 설명의무 대상이 되고(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 64067 등), 의사의 처방행위에 대하여도 설명의무가 인정된다(서울고법 2005. 4. 21. 선고 2004나3445판결 등)고 함으로써 의사에게 약의 처방과 투약 시 설명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가 환자에게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한 ‘엔슬림’ 과 ‘토피라트’는 녹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약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의사는 이러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여 환자 스스로 그 의료행위(투약)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하여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것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법과 배치된다는 기사내용은 관련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것임.

[한국소비자원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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