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의사에게 약물 부작용 설명? 복약지도는 약사 책임” 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 자료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약업신문(9. 24.) 등 일부 언론의 관련 기사내용

ㅇ 의협, 의사에게 약물 부작용 설명 책임 물은 소비자원 결정에 반발

-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에게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요구한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정결정과 관련하여, 약사에게 복약지도의 의무를 부과한 약사법과 배치될뿐더러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 “의협은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복약지도)의무는 약사에게 주어져 있다며, 소비자원의 결정은 법과 정면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 기사내용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현행 법률에 배치되는 조정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아래와 같이 설명하오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사·처방·투약 등의 치료행위 등을 의미함.(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o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투약 행위도 설명의무 대상이 되고(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 64067 등), 의사의 처방행위에 대하여도 설명의무가 인정된다(서울고법 2005. 4. 21. 선고 2004나3445판결 등)고 함으로써 의사에게 약의 처방과 투약 시 설명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가 환자에게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한 ‘엔슬림’ 과 ‘토피라트’는 녹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약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의사는 이러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여 환자 스스로 그 의료행위(투약)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하여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것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법과 배치된다는 기사내용은 관련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것임.

[한국소비자원 2015-09-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49 ‘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의약외품으로 관리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6 70
2548 ‘치솟는 난방비에 국민 부담 가중’ 12월 민원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2 19
2547 ‘치매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부당광고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27
2546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및 내성’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55
2545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 차량 도심통행 제한 일시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73
2544 ‘최고임금제 지원금’은 대상년도가 끝난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9
2543 ‘청소년증’으로 도서 할인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5 35
2542 ‘청렴포털’ 통해 온라인으로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 가능해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4 25
2541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27
2540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24
2539 ‘채용 신체검사’ 대신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61
2538 ‘찾아가는 종자 민원상담서비스’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1 82
2537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 원주시·춘천시에서 2주간(7.31.~8.11.) 확대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24
2536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여행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11
2535 ‘창덕궁 후원’ 자유롭게 관람하고, 입장 인원 확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27
Board Pagination Prev 1 ...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