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의약품 등 올바른 복용방법 안내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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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추석을 맞아 가족·친척과 함께 명절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명절 기간에 알아두면 유익한 의료제품 관련 정보의 주요 내용은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야외활동 시 진드기기피제 사용정보 ▲화장품의 구매요령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다.

〈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
○ 추석에는 고향을 찾아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 멀미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운전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며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된다.
-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 장시간 운전이나 명절음식 준비로 근육통 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스는 ‘멘톨’이 함유되어 피부를 냉각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쿨파스와 ’고추엑스성분‘이 있어 통증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파스‘가 있다.
- 만약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파스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 동일한 부위에 계속 붙이면 안되고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기는 경우나 5~6일 정도 사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 사용 후 잘 때어지지 않으면 1~2분 가량 물에 불린 후 떼면 된다.
○ 명절에는 평소에 비해 커피, 콜라나 자양강제 액제(드링크) 등 카페인이 함유된 제품을 많이 마실 수 있는데 콧물 기침, 두통 등에 사용하는 종합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함께 복용해 과량 흡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카페인을 너무 많이 복용하면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 명절에 속이 답답하거나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용법·용량 등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는 연령별 사용량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 손이나 팔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얼음 대신 찬물을 이용해 화상 부위의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좋고 상처가 악화되지 않도록 바셀린을 바르거나 마취제 성분이 묻어 있는 화상거즈를 붙여 주는 것이 좋다.
- 화상 부위가 넓고 물집이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신속히 응급처치 한 후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 야외활동 시 진드기기피제 사용정보 >
○ 성묘 등 야외 활동 시에는 진드기가 싫어하는 성분이 함유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구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써진 ‘의약외품’이라는 글씨를 확인해야 한다.
- 옷 등에 뿌려 사용하는 진드기기피제는 피부 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발진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충분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 야외 활동시에는 긴소매 또는 긴바지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 → 정보공개 →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화장품의 구매요령 및 사용 시 주의사항 >
○ 명절 선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제품의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기재된 제품 정보를 꼼꼼이 확인하는 것이 좋다.
-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셀룰라이트 분해’나 ‘체지방(세포) 분해’ 등이 기재된 제품은 구매하면 안된다.
- 보습이나 청결에 사용하는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기능성화장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ezcos.mfds.go.kr/kfda2) → 정보마당 → 화장품정보 → 제품정보·보고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무스, 스프레이와 같이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뿌리는 제품은 가능하면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사용해야 하고 눈주위나 점막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뿌리는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르는 것이 좋다.

<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
○ 추석 등의 시기에는 무료체험방, 떴다방 등에서 의료기기 체험을 권유하고, 어르신들께 각종 선물과 공연 등을 제공하며 의료기기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일반 베개의 척추 교정 기능, 의자의 척추측만증 예방, 팔찌의 혈액순환 개선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인식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의료기기’라는 한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포장 등에 기재된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품목명, 허가번호 등도 꼼꼼이 살펴봐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 제품정보방(http://www.mfds.go.kr/med-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 요령와 사용법을 숙지하여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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