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 정비, 벌점 관리 방식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