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KC마크 확인하고 최고속도 25km/h 이하 제품 구입해야
- 불법·불량 제품 사용 시 안전사고 위험 높아 -
개인형 이동수단의 하나인 전동킥보드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증 정보가 없거나 과속 우려가 있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구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10개월간(2015.1.~2018.10.)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사례는 총 384건**으로, 올해에는 10월 기준 전년 동기(115건) 대비 약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연도별 현황 : (’15년) 5건 → (’16년) 51건 → (’17년) 125건 → (’18년 10월) 203건
위해원인별로는 기능 고장, 부품 탈락, 파손 등 ‘제품의 품질·구조’로 인한 경우가 251건(65.4%)이었고, 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 등 ‘주행 중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113건(29.4%),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과열·폭발’로 인한 경우는 17건(4.4%)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최고속도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의 사용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상당수 확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전동킥보드 온라인 판매게시물의 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 최고 속도 25km/h 이하(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32,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032호)
** ‘온라인 유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는 정례협의체
조사 결과, 인증 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가 안전기준(25km/h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표시된 온라인 판매게시물이 총 2,155건 확인되어 1,674건을 삭제하고 481건에 대해서는 표시개선 조치를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전동킥보드 구입 시 ▲KC마크*와 인증번호 ▲최고속도 안전기준(25km/h 이하) 적합 여부 ▲A/S 정책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동킥보드 온라인 판매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치를 요청했다.
* Korea Certification의 약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정한 특정 제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제품에 표시돼야 하는 마크임. 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강제인증 분야에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마크임.
[ 한국소비자원 2018-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