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무료이용 빙자한 할부계약에 주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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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값비싼 헬스기구 등을 할부로 렌트하거나 구입하면 할부금을 대신 지급하여 무료로 이용하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한 후,

- 막상 계약을 체결하면 몇 달 후부터 자금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금융채무만 떠안게 되었다는 소비자 피해 민원이 다수 접수

-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어 무심코 할부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요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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