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충전소 설치도 급증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감독은 미흡해 감전사고 등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 32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소 32개소(급속 19, 완속 7, 급속·완속 혼합 6)
◎ 접지저항 기준 초과, 분전함 개방, 안전·주의표시 미부착 등 안전관리 미흡
조사대상 전기자동차 충전소 32개 중 7개소(21.9%)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저항 성능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고, 13개소(40.6%)는 감전 위험이 있어 상시 잠금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분전반 외함이 개방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감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음에도 절반 이상(19개소, 59.4%)의 충전소에 감전 위험 관련 안전·주의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그 외 고장 등의 불편신고를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가 없거나(2개소, 6.3%), 전용주차구역 표시가 되지 않은(2개소, 6.3%) 충전소도 확인되었다.
[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련규정 위반 현황 ]
[단위 : 개소, (%)]
접지저항 기준 초과 | 분전반 외함 미잠금 | 안전·주의 미표시 | 비상연락처 미부착 | 전용주차구역 미표시 |
7(21.9) | 13(40.6) | 19(59.4) | 2(6.3) | 2(6.3) |
※ 관련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제14조, 제53조의2,「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8장 제2절 제286조,「2018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 「전기안전공사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점검 지침」, KC61851
전기충전소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충전소 32개 중 4개소(12.5%)는 운영이 정지되거나 충전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2개소(6.3%)는 충전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3개소(9.4%)는 충전 중 차량 이동을 방지하는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스토퍼(차량멈춤턱)가 훼손되어 있었다.
또한 4개소(12.5%)는 충전기·분전함·캐노피(눈·비가림막) 등에 녹이 발생해 있었고, 2개소(6.3%)는 캐노피 유리 등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으며, 대부분(27개소, 84.4%)의 충전소에는 이용자들이 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지가 없었다.
한편, 13개소(40.6%)는 검사확인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용편의 및 기타사항 ]
[단위 : 개소, (%)]
충전 안됨 | 화면(표시창) 불량 | 볼라드·스토퍼 파손 | 녹 발생 | ||
4(12.5) | 2(6.3) | 3(9.4) | 4(12.5) | ||
캐노피 유리파손, 전선방치 | 안내표지 없음 | 검사확인증 미부착 | |||
2(6.3) | 27(84.4) | 13(40.6)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 필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연장갑과 같은 안전장비를 비치한 곳은 조사대상 32개소 중 한 곳도 없었다. 야외에 설치된 충전소 26개소 중 5개소(19.2%)는 캐노피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21개소에 설치된 캐노피 평균 길이도 51cm에 불과해 우천 시 방수 기능을 기대하긴 어려웠다. 현재 절연장갑 등 안전장비 구비, 캐노피 설치 규격 등과 관련한 기준이 부재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용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안전 관리·감독 강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