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시행 3개월, 아동 221만 명이 받았다
- 0~5세 250만 명 중 96.1%인 240만 명 신청, 그 중 4.0%는 소득·재산 초과로 제외 -
- 저소득 복지수급 가구의 미신청 아동 600명 전수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시행 후 3개월 간 221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9~11월 누적치)
* 11월분 지급대상은 215만 명 (지급일: 11.23(금))
현재까지 240만 명(0~5세 아동 250만 명 중 96.1%)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며, 신청아동 중 4.0%(약 10만 명)는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약 9만 명이다. (9~11월 누적치)
해당 아동의 경우,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의 수당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 9월 내에 신청했으나 11월에 지급이 결정되어 3개월분을 받는 아동은 5.3만 명
< 아동수당 신청·지급 등 현황 (9~11월 누적치) >
구분 | 신청 | 지급 | 제외 | 지급여부 미 결정자 | ||
소계 | 금융재산 조회 중 | 지자체 조사 중 | ||||
아동 수 | 240.1만 명 | 221.1만 명* | 9.7만 명 | 9.3만 명 | 3.0만 명 | 6.3만 명 |
비율 | 100% | 92.1% | 4.0% | 3.9% | 1.2% | 2.6% |
* 연령기준상 10월까지만 받았던 ’12.10~11월생 제외 시 11월 지급자 수 215만 명 (=221.1-6.1)
한편,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 10월말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번에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에 대해서는 추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 발견하여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장애·부모부재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조치 진행 중
그 외에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 및 주소지 노출을 우려하여 신청을 거부하였다.
< 아동수당 미신청 저소득 복지수급가구 전수조사 결과 >
합계 | 신청 완료 | 미 신청 | |||
직접신청 | 대리신청 | 연락두절 | 신청거부 | 기타 | |
600 | 338 | 20 | 138 | 47 | 57 |
아울러, 지난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실제 활용사례를 담은 사진 공모전(10.10일 ~ 11.5일)에 총 1,721점이 접수되었다.
이 중 성장, 미래, 행복, 가족분야별* 15점을 선정·시상(11.16일)하였으며, 선정된 사진은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 게재 및 향후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8-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