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편리성, 익명성과 빠른 전파력을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가 불법 대출업자의 주요 영업수단으로 악용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18.2.1. 시민 참여형 감시망인 ‘온라인 시민감시단’ 출범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18.2월∼10월 기간 중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재된 총 10,997건의 불법 대출광고를 제보
?금융감독원은 제보 내용을 심사하여 총 5,019건의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
*(미등록 대부)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출 영업
(작업대출)대출희망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등)의 위,변조를 통해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 실행
□다만, 불법 대출광고가 음성적인 비공개(회원가입형) 커뮤니티 및 개인 SNS(Social Network Services)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