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주의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결함제품 주의해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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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결함제품 주의해야

- 한국소비자원·국가기술표준원, 온라인 제품 안전 국제 캠페인 전개 -

배경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편리성 등을 이유로 온라인을 통한 제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결함제품의 유통 가능성도 커져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됨.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018년 OECD 국제 인식 개선 주간*(11.12.~11.16.)을 맞아 ‘온라인 제품 안전’ 캠페인을 실시함.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매년 일정 주간을 정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음. 올해 주제는 ‘온라인 제품 안전’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24개국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함께 하며, 우리나라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 일원으로 2014년부터 5회째 캠페인에 참여함.
◎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유통 결함제품에 대한 위해 우려 증가

OECD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유럽연합이 경보를 발령한 위험 제품(식품 제외) 중 온라인 판매 제품은 12%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온라인 구매 제품의 ‘위해’ 또는 ‘위험’ 관련 소비자 불만이 약 8,00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제품의 ‘위해’ 또는 ‘위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는 총 9,26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

또한, 2018년 상반기(1~6월) 중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제품의 국내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거나 시정조치를 권고한 사례는 총 95건으로,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26건, 27.4%)’과 ‘화장품(16건, 16.9%)’이 가장 많았음.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영유아가 완구 부품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가 컸고, 화장품은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대부분임.

◎ 소비자·사업자 모두 리콜 여부 등 제품 안전정보 확인 필요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OECD가 캠페인 대상(소비자·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별로 마련한 권고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배포함.


소비자

▶ 안전 문제 발생 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자 신원정보가 명확하게 게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국내외 제품 리콜정보 제공 포털*을 통해 결함 제품 여부를 확인합니다.
* 행복드림(consumer.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go.kr),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OECD글로벌 리콜 포털(globalrecalls.oecd.org)
▶ 올바른 제품 선택을 위해 안전인증 표시, 주의사항, 사용 제한 연령 등 제품 안전정보를 확인합니다.
▶ 구매 후에는 가급적 사업자 공식 홈페이지에 제품을 등록해 리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정보를 제공받도록 합니다.
▶ 안전 문제 발생 시 판매자, 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정부기관에 즉시 신고합니다.


통신판매업자

▶ 판매 국가별 제품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 제품의 안전정보 및 주의사항, 판매자 신원정보 등을 판매 국가별 언어로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 국내외 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플랫폼 내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 안전문제 발생 시 소비자 및 정부기관에 상세 연락 정보를 제공하고 즉각 대응합니다.
▶ 안전 문제에 대해 소비자와 직접 효율적으로 소통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 국내외 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플랫폼 내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 플랫폼에 유통되는 결함제품을 확인하고 제거합니다.
▶ 판매자가 제품안전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안전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 판매자 신원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문의 및 불만 처리를 위해 연락 가능한 판매자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외 제품 안전 정부기관과 상호 협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소비자안전주의보 2018-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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