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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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의 표시기준」고시 개정·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햄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축산물의 표시기준」일부개정(안)을 9월 2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존 포장지 재고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2017년부터 모든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에 햄류 추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 확대(12종→18종) ▲식육가공품의 원재료로 기계발골육 사용 시 표시 의무 부과 등이다.
* 기계발골육 (Mechanically Debonded Meat) : 살코기를 발라내고 남은 뼈에 붙은 살코기를 기계를 이용하여 분리한 식육
○ 햄류는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에 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아황산류(SO2로 잔류량 10mg/kg 이상 시)등 6종을 추가하여 총 18종으로 확대하였다.
※ 기존 알레르기 표시대상(12종) : 알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 또한 알레르기 표시란을 별도로 만들어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영양과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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