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산불의 절반 이상은 입산자 실화…산행 시 주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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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산불의 절반 이상은 입산자 실화…산행 시 주의
-주간(11.11.~11.17.) 안전사고 예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08~’17) 연평균 42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602.98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산불은 봄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낙엽이 떨어지고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증가하여 11월(월평균 22건)에도 많이 발생하였다.
* 최근 10년간(‘08~’17) 건조특보 현황: 7월~9월 0회, 10월 54회, 11월 123회, 12월194회
※건조특보기준: (주의보)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 보)실효습도 2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특히, 작년 11월과 12월에는 평균(40건)보다 2.5배 많은 총 100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또한, 가을에 발생하는 산불의 절반 이상은 입산자 실화(51%)가 원인이며,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 오후 2시를 전후로 집중되었다.

계절이 바뀌면서 산에 낙엽이 쌓이고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지기 쉬
우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산행을 할 때는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를 미리 확인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입산통제지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한시적으로 등산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입산 가능한 등산로 확인: http://hiking.kworks.co.kr)

산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한다.
* 인화물질 및 흡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 국립공원에서의 취사행위: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또한, 차량으로 산림과 인접한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울러,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산에 갈 때 인화성 물질은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가을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8-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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