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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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부터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한다
                                        - 행안부,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


행정안전부는(장관 김부겸) 11월 7일(수)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일시‧장소: ‘18. 11. 7.(수) 14시 세종시 고운동 남측복합커뮤니티센터

이날 공청회에서는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 도입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과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발표에 이어 방청객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되었다.
※ 참고2. 안전점검 결과 공개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안부는 국민의 시설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하여 안전점검 결과 공개 제도화를 추진한다.

우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에게 시설물 정보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점검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도 소관 시설물에 대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한다.
* 체육시설법(문체부), 전통시장법(중기부), 전기안전관리법(산업부) 등

아울러, 국민들이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안전점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시스템들을 통합․연계하여 전자지도 기반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참고1.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성도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점검 패러다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2019년까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관련부처의 개별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2020년부터는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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