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근로자 권익보호 등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7,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일자리창출, 근로자 권익보호 등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한다.
                                       - 청년고용우수·고용위기지역·노동시간단축 기업 우대, 퇴직공제금 법정요율 지급 등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청년 일자리창출 유도 및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하는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11.8.)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①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②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③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④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⑤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등이다.

먼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물품 입찰 시 입찰참여 업체의 청년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청년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고용위기지역** 업체가 해당 지역 공사‧물품 입찰참여 시 낙찰에 유리하도록 가산점(0.5점)을 부여하여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였다.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한 만 34세 이하 대상,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의 증가비율에 따라 차등 부여(40%↑ 1.0, 30%↑ 0.8, 20%↑ 0.6, 10%↑ 0.4점)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 : 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다음으로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시간을, 법적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공제부금 계약 시 낙찰율(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한 후 사후정산토록 하였다.
*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18.7.1.), 299〜50인 기업(’20.1.1.), 49〜5인(’21.7.1.)
** 1년 이상 조기단축 기업(+1점), 6개월 이상(+0.5점), 3개월 이상(+0.3점)시행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기타 사항으로 지방계약 집행의 효율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의 단순 실수로 제출서류가 미비, 오류, 미제출 등이 발생한 경우에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뇌물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시 처분기관은 해당 업종 등록 등의 관청에도 해당사실의 통보를 의무화하였으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부과 처분은 받은 자는 낙찰자 결정 시 감점(1회 0.5점, 2회 이상 1점)을 받도록 하였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필요한 시기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라며, 향후에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현장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11-07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