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싼 보험료와 까다로운 가입심사로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웠던 물류창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그간 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A씨처럼 비싼 보험료와 까다로운 심사절차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물류창고업계도 단체가입을 통해 저렴하고 손쉽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물류창고에 초점을 둔 보험 자체가 부재하였으며,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기존 보험의 경우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물류창고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입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물류창고업계와 수차례 협의 끝에, 물류새싹기업 등 영세한 물류창고업계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마련에 성공하였으며,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하고 가입심사 절차도 대폭 완화하였다.
금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물류창고 단체보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저렴한 보험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단체할인(10%)을 포함하여 개별보험 대비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②(손해금액 전부 보상)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이 적용되어, 보상한도 내라면 손해금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 비례보상은 보관가액 대비 보상한도(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나, 실손보상은 보상한도 內 손해금액 전부가 보험금으로 지급
☞ (예시) 보관가액 1억, 보상한도(가입금액) 5천만 원, 사고 손해금액 5천만 원인 경우 비례보상은 보상한도/보관가액 x 손해금 = 2천5백만 원 보상, 실손보상은 5천만 원 전액 보상
③(폭넓은 보장범위) 일반창고 뿐만 아니라 냉장·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장된다.
④(손쉬운 가입)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 인수율*을 제고하여, 까다로운 현장점검 없이 간단한 설문서 작성을 통해 손쉽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 인수율 :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승인하는 비율로, 단체가입을 통해 개별 물류창고의 위험을 전체로 분산시킴으로써 인수율을 제고
《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개요 》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한국통합물류협회 / 개별 물류창고업체
- (보장내용 / 보험기간) 화재위험(냉장, 냉동 창고 포함) /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
- (보상한도/보험료) 1억 원 / (연) 60만 원 ~ 100억 원 / (연) 22백만 원
- (상품 특성) 비례보상 아닌 실손보상,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개별 선택
- (보험료 할인) 기본 단체할인(10%)포함 개별보험 대비 최대 20% 할인적용
※ (가입문의) 한국통합물류협회(☎) 070-7090-6654 / 가입센터 (☎) 02-739-9004
국토교통부는 이번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의 출시가 화재 시 물류창고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물류창고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물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8-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