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콩 사용 두부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최근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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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향신문 11.1) 수입콩 두부,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GMO 검사에서 GMO 유전자가 상당수 검출됐다.
ㅇ (경향신문, 데일리한국 10.29) 수입 콩 사용 두부 제품에 대해 실시한 GMO 검사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됐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시험결과 자료를 공개 하지 않고 있다.
위 기사 내용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0월 9일 언론을 통해 국산콩 및 수입콩 사용 두부에 대하여 영양성분, 안전성, 식감, 가격 등을 비교하여 발표하였고, 평가결과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에 전 제품이 적합하다는 결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8-65호)
일부 언론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보도한 내용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혼입 유무만을 알 수 있는 정성시험에 의한 결과입니다.
현재 표시기준에는 3% 이하의 비의도적인 유전자변형농산물(콩 등의 원료) 혼입이 있을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인 두부의 경우 혼입 양을 알아보는 정량시험 방법이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정성시험 후에 구분유통증명서** 등을 통해 기준 준수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구분유통증명서는 종자구입, 생산, 제조, 보관, 선별, 운반, 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 발표하였음을 밝힙니다.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5호)
▶ 제3조.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함.
▶ 단,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의 경우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또는 시험·검사성적서(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를 통해 비의도적 혼입임을 증명 가능
[한국소비자원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