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는「‘18년 AI 상시 예찰검사 추진계획」에 따라 10.29일 충남 아산시(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결과, 10.31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등 최종 판정에는 3∼4일 소요 예정
아울러, 지난 10.26일 서울 성동구(중랑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10.31일 저병원성 AI(H5N2형)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