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11월 1일부터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 (표시방법)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선택
- ①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 이용 표시, ② 진열된 선반 아래 상표명․포장단위․판매가격 표시, ③ 박스 개봉 판매 시 박스 상단․옆면 표시, ④ 별도의 게시판 형태로 상표명․판매가격 등 표시
○ (사후관리) ’18년말까지 지자체, 농약관련 협회 등을 통해 홍보․지도, ’19년부터 농약판매상 전수점검을 통해 가격표시제 이행상황 본격 점검
*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시 과태료 처분
- 1차위반 40만원, 2차위반 60만원, 3차위반 이상 8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