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인 및 기업이 해외송금 등 외국환거래*시 외국환거래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신고-보고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과태료,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해외증권투자 등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의한 자본거래
** (예) 해외직접투자 신고시 증권취득대금 납입후 6개월내 증권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부주의로 이를 누락하여 과태료로 7백만원을 부과받음(<별첨> 참조)
-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외국환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환거래시 고객안내를 강화하도록 하였음*
* 기재부가 9.2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수요자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에도 ‘은행의 외국환업무처리 역량 제고 및 고객안내체계 강화’가 주요 과제로 선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