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사람도 동물도 안전한 도로’ 위한 찻길사고 예방 캠페인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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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물 찻길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의 고속도로 전광판(68개소)을 통하여 주의문구*를 송출하고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통해 중앙선, 중부선, 당진대전선 등 고속도로 내 동물 찻길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점(145개소)**을 알려준다.
* “야생동물 사고 잦은 곳, 안전운전 하세요”
** KT원내비 등 5개 업체에 반기별 동물찻길사고위험 위치정보 제공 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동물 찻길사고가 많은 11월부터 12월까지를 찻길사고 집중예보 기간으로 정하고 녹색연합,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개최한다.
* 2일 기흥휴게소(부산방향) 10:00, 「동물 찻길사고 예방 캠페인」

이번 행사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운전 수칙 등을 전파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과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캠페인에서는 동물 찻길 사고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의미의 “약속 지장 그림” 그리기, 동물 찻길사고 퀴즈, SNS 참여인증샷 올리기 등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운전자가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내비게이션, 도로안내 전광판 및 동물주의표지판 등으로 동물 찻길사고가 잦은 장소를 알리는 곳에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규정 속도를 지키는 등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도로에서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급하게 조작하지 말고 통과해야하며, 순간적으로 동물의 시력장애를 유발하여 제자리에 서 있거나 오히려 차량으로 달려들게 할 수 있으므로 상향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동물과 충돌했을 때에는 비상점멸등을 켠 뒤 가능한 우측 갓길로 차를 이동하여 정차시키고, 안전지대에서 정부통합민원서비스(110,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로 신고하면 사고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승자는 안전한 장소로 우선 대피시키고 안전삼각대 등을 설치하여 사고차량이 있음을 알린 후, 안전지대로 대피하여 수신호를 보내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참고로, 국도와 지방도는 지난 5월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시행한「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동물 찻길사고 데이터가 축적되면 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정보를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하여 운전자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연진 첨단도로안전과장은 “생태통로 설치 등 동물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사업과 더불어 운전자들이 동물 찻길사고 발생 대응요령 등을 숙지하여 사람도 동물도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데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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