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18년 여성 고용비율 38.18%, 관리자비율 20.56%-
<분석 결과>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문위원회" (위원장: 고용정책실장)는 `18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하였다.
‘18년 총 2,146개사(공공 338개사, 지방공사?공단 43개사, 민간 1,765개사)의 여성 고용비율은 38.18%, 관리자비율은 20.56%로, 제도가 시행된 ’06년 대비 각각 7.41%p, 10.34%p 증가하였다.
이는 위 제도가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여성 근로자 증가에 기여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여성 고용률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여성 관리자비율도 증가추세이나 OECD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아 유리천장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장 형태별로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여성 고용비율은 높은 반면, 관리자비율은 낮게 나타나 공공부문의 여성 관리자 확대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여성의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비율이 모두 가장 높은 업종인 반면, ‘중공업(1차금속, 운송장비)’은 모두 가장 낮은 업종으로 조사되었다.
<여성고용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조치>
‘18년 여성 고용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같은 업종 대비 70%에 미달한 1,081개사(공공기관 179개사, 지방공사?공단 25개사, 민간기업 877개사)에 대해서는,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목표, 남녀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19.3.31)토록 하고, 동 계획서의 이행 실적을 제출(’20.3.31) 받아 적정 여부를 평가한다.
<AA 부진 사업장 명단 공표>
‘18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은 3년(‘16~‘18년) 연속 여성 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 또는 관리자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사를 거쳐 ’19년 3월경 공표될 예정이다.
명단공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관보)에 6개월간 게시되고, 가족친화인증 배제(여성가족부 수행) 및 공공조달 신인도 감점(2점) 조치를 받는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는 여성고용 촉진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AA제도를 통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고용노동부 2018-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