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의사, ‘불법사례비’ 관행 여전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31,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들에게 자신의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 등에게 자신의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받아 1건은 2016년 경찰에, 1건은 2017년 검찰에 각각 수사의뢰를 하였다.
 
□ 국민권익위가 2016년 경찰에 수사의뢰한 공익신고 사건은 A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원 의사 1백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A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11명과 불법사례비(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국민권익위가 2017년 검찰에 수사의뢰한 공익신고 사건은 B제약회사가 자체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백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B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6명을 기소하였으며, 불법사례비(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검찰과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국민권익위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였다.
※ 제약회사 불법사례비(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되면, 「약사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 및 관련자에게는 형사 처벌,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요양급여비용 감액,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 처벌, 경제적 이익 몰수, 자격 정지를 할 수 있음.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다면 제약회사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됨
 
□ 국민권익위는 향후 공익신고 사건이 최종 확정되어 범죄자들에게 벌금, 몰수, 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공익신고자에게 심사를 거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공익신고로 인해 재정적 수익이 발생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수익 증진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제약회사 불법사례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지급한 최고 보상금은 C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2억 4,119만 4천원이다. C공익신고자는 D제약회사가 교육용 동영상 강의료, 설문조사료 등의 지급을 빙자하여 거래 병원 의사 또는 병원 개설자들에게 불법사례비를 제공한 사실을 공익신고했다.
 
□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10월 18일부터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어 신고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고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점점 은밀해지고 있는 제약회사 불법사례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내부자들이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공익신고 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0-31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