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및 요가,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 계약 시 계약내용 및 환불조건 등 꼼꼼히 확인해야 -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필라테스와 요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약 3년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필라테스 및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필라테스·요가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계 | |
| 9월 기준 | 9월 기준 | |||
필라테스 (증감률) | 72 (105.7↑) | 145 (101.4↑) | 102 | 131 (동기대비 28.4↑) | 348 |
요가 (증감률) | 165 (8.6↑) | 190 (15.2↑) | 138 | 127 (동기대비 8.0↓) | 482 |
계 (증감률) | 237 (26.7↑)* | 335 (41.4↑) | 240 | 258 (동기대비 7.5↑) | 830 |
* 2015년 총 187건(필라테스 35건, 요가 152건) 접수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를 차지
피해유형별로는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6%(76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7.2%(60건) 등이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피해유형 | 건수 | 비율 |
계약해지 관련(해지 거부/위약금 과다청구) | 760 | 91.6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60 | 7.2 |
부당행위 | 6 | 0.7 |
기타(소지품 분실, 부상 등) | 4 | 0.5 |
계 | 830 | 100.0 |
구체적으로 ‘계약해지 거부’의 경우 ▲가격 할인 혜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사업자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가족, 타인 등에게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한 사례가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정산 ▲휴회기간을 이용기간에 산입하여 계산 ▲계약 체결 시 무료로 제공했거나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등의 추가비용을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불이행’ 사례로는 ▲사업자 폐업 또는 변경으로 인해 소비자가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시간, 강사를 변경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3개월 이상 장기 계약(76.9%)과 일시불 대금결제(62.0%)가 많아
계약기간별로는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76.9%(613건)로 주를 이루었고, ‘3개월 미만’은 6.0%(48건)에 불과했다.
* 계약기간이 확인되는 797건 분석
결제방법별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2.0%(42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경우 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 결제방법이 확인되는 682건 분석
20대~30대 여성 소비자피해 많아
성별은 ‘여성’이 95.7%(765건)로 대부분이었고, ‘남성’은 4.3%(34건)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2.2%(337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38.4%(307명), ‘40대’ 14.8%(118명), ‘50대 이상’ 4.0%(32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대~30대가 대다수(80.6%)를 차지했는데 이는 젊은 여성층의 미용과 체형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성별 및 연령이 확인된 799건 분석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과 환불조건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둘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