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법 등 11월 총 35개 법령 시행 -
- (처장 김외숙)는 11월에 총 3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행정심판법」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사유로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역량 확대 | 11. 1. |
「궤도운송법」 | 과도한 결격사유 규정의 합리적 개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궤도사업 허가나 전용궤도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기존에는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후 그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새로운 허가나 승인을 할 수 없도록 규정 | 11. 29. |
「공연법」 |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 | 화재 등 재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람객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통로 등이 표시된 안내도를 배치하거나 공연 시작 전에 관객들에게 피난 절차 등 비상시에 대비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주지시키도록 의무화하여 공연장 안전 관리 강화 | 11. 29. |
「환경영향평가법」 | 주민 의견 재수렴 절차 신설 |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흠에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의견 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개선 | 11. 29. |
원상복구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 | 현행 규정상 사전공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해야 하나, 원상복구가 주민생활이나 국민 경제,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 법체처 2018-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