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충전이 가능한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 무선충전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과열이 발생하는 위조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무선충전기(위조품) 사용 중, 제품 후면이 과열되어 녹았다‘라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은 삼성전자(주)의 무선충전기(모델명 : EP-PG950)를 모방한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 위조품의 표면온도는 최대 82℃로 화상 우려 있어
조사대상 제품에 대한 온도 상승 시험 결과, 내부 부품 온도는 정품(40℃) 대비 최대 73℃가 높은 113℃였으며, 위조품의 외곽(금속 이물*) 온도는 정품(46℃) 대비 최대 36℃가 높은 82℃로, 소손·화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험에 사용한 금속 이물은 휴대폰 후면에 부착하는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 자석(두께 0.48mm, 지름 40mm, 원형 금속)이며, 외곽 온도 시험에서는 무선충전기와 휴대폰 사이에 있는 금속 이물의 최고 온도를 측정함.
◎ 위조품 판매 7개 사업자에게 수거·환급 조치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무선충전기 위조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수거·환급을 실시 중이다.
또한 유사 위조품이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를 요청했다.
* ‘온라인 유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는 정례협의체
◎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구입 시, 반드시 KC마크 확인해야
조사 대상 위조품 7개 모두 제품에 KC마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무선충전기 위조품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KC마크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 Korea Certification의 약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정한 특정 제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제품에 표시돼야 하는 마크로, 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강제인증 분야에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마크
아울러 향후 위조품의 국내 수입 및 온라인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기관과 더욱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주관 기관 | 인터넷 신고 | 전화 신고 | 신고 내용 |
한국소비자원 | http://www.ciss.go.kr | 080-900-3500 | 소비자안전 관련 위해 사례 |
특허청 | http://www.patent.go.kr:7078 | 1666-6464 | 위조상품 등 |
관세청 | http://www.customs.go.kr | 국번없이 125 | 위조품 부정 수입 등 |
중앙전파관리소 | https://www.crms.go.kr | 080-700-0074 |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 |
[ 한국소비자원 2018-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