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 지원대상 직접 찾아가고 주거급여 보장수준 확대
- 주거지원 장벽 완화: 보증금 부담 낮추고 쉽게 알고 신청가능 하도록 제도 개선
- 신속·편리한 주거지원: 필요할 때 바로 지원(상시·긴급 지원)
- 김현미 장관, “정책 몰라 혜택 못 받는 수혜대상자 없도록 할 것”
앞으로 취약계층·고령자가 주거지원을 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10월 2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발표했다.
* 주거복지협의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개발공사 등이 참석, “주거복지로드맵(’17.11.29)”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발굴 등을 목표로 운영 중(1차 ’18.1월, 2차 ’18.5월 旣개최)
이번에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의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16년 기준 37만 가구(통계청)가 거주하는 주택이외의 거처의 유형, 가구 특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조사(’17.5~’18.6)로서 6,809가구에 대한 표본조사
열악한 환경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은 수준(8%)인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존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 : 적극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 이렇게 바뀝니다 〉
그런데 주거급여 수급 조사원이 조사과정에서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안내해 주고 서류구비 등 신청 절차 과정에서도 도움을 줘서 저렴한 보증금 50만원에 기존 월세수준보다 저렴하지만 주거환경은 보다 나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살게 되었다.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지원 강화) 앞으로는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면 개편) 현재 지원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19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 현재,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 시설 거주자 주거지원을 위하여 매입·전세를 저렴한 보증금(50만 원)으로 우선입주 가능토록 운영
** 비영리단체, 공공주택사업자,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대상 발굴부터 지원신청 및 서류작성, 주택물색 등의 절차 전반을 밀착지원하는 사업
② 주거지원 장벽 완화 : 보증금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이렇게 바뀝니다 〉
앞으로는 공공임대 무보증금 월세제도에 따라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보증금 부담이 없고 주거급여로 충당되는 월세를 내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공공임대 보증금 부담 완화) 더 나은 거처로 이동하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약 500만 원 수준)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를 도입하여 초기자금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③ 신속하고 편리한 주거지원 : 필요할 때 바로 지원하겠습니다.
〈 이렇게 바뀝니다 〉
앞으로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상시지원제도가 도입되어 시간이 날때 언제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매입·전세임대 신청을 해서 원하는 시기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임대 상시지원)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대상’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기존 분기모집)과 즉시지원(기존 3개월 이상 대기)이 가능토록 운영하여 신속한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④ 보다 나은 주거환경 제공 :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택으로 만들겠습니다.
〈 이렇게 바뀝니다 〉
그런데, 옆 동네에 기존 노후화된 고시원을 공공기관에서 리모델링·재건축한 매임임대주택이 건축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예정이다.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한다.
⑤ 함께 노력하는 주거지원 :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이렇게 바뀝니다 〉
앞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됨에 따라 저렴한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살면서 동시에 구직 등 자립지원서비스를 받다보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국토부)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복지부)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19.하~, 240호 시범사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의체를 준비하기 전에 20여년을 달동네 쪽방에서 거주하시다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신 어르신을 찾아뵙고 왔다”면서,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방안이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협의체에 참여한 관계기관, 현장 전문가도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018-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