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가상통화펀드”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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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가상통화펀드”는 집합투자업의 외형구조*를 갖추고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정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나

*① 운용사?수탁회사?일반사무회사 등으로 펀드관계회사 구성
② 펀드의 모집, 설정, 만기시 펀드 상환 등 거래구조 명시
③ 운용전략 및 운용보수 등을 포함한 투자설명서를 홈페이지에 공시

-동 "가상통화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 해당 운용사?판매회사?수탁회사 등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

□따라서, "가상통화펀드"는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

-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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