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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폭넓게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와 검증이 강화되어 연구용역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방대한 공공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공개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에 내년 10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7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 최근 5년간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정책연구용역은 총 33,985건으로 규모는 약 2조 3,631억원에 이른다.
※ 실태조사 대상 : 중앙행정기관 5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공공기관 330개, 지방공기업 149개
 
○ 그러나 정책연구용역의 50% 이상(최근 5년 17,374건, 51.2%)을 차지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별도의 연구용역 관리규정 없이 용역을 추진해 연구자‧과제 심의, 결과평가‧공개 등과 관련한 제도적인 공정성 확보장치가 부족했다.
▪ 공직유관단체 중 51개(10.6%) 기관만이 「연구용역 관리규정」 운용
▪ A공사는 별도규정 및 심의절차 없이 사장방침(내부결재)를 받아 최근 5년간 95건의 연구용역을 진행
▪ B연구원은 용역관리규정은 있으나 학술연구 성격이 강한 용역을 제외한 직무분석, 컨설팅 등 사업・경영 관련 용역은 과제심의 절차 없이 용역을 추진
 
특히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의 상당수가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음에도 수의계약 사유를 심의하지 않거나 증빙‧정산 없이 연구비가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 최근 5년간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수의계약 건수는 17,374건 중 59.3%인 9,793건이며, 경쟁유찰 후 수의계약(1,552건)을 제외할 경우 47.4%인 8,241건임
▪ 최근 5년간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17,374건 중 1,153건(6.6%)은 학술연구 수의계약 기준 5천만원을 초과함에도 경쟁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체결
▪ C공사는 2017년 3억 600만원 규모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
▪ D공사는 2014년 연구용역 추진시 소정의 자문료만 받은 자문진 3명에게도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해외출장을 다녀오지 않았음에도 유럽과 미국출장비로 3천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4억원의 연구비를 집행함
 
또한 경영평가위원 등 직무관련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례도 있었으며, 특정기관‧연구자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가 편중되는 경향도 있었다.
▪ 최근 5년간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수의계약 9,793건 중 한 기관이 5회 이상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2,204건(22.5%)임
▪ E연구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속연구원이었던 a대 교수에게 10건(4,430만원), b대 교수에게 7건(2,950만원)의 용역을 발주
▪ F시설관리공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수행한 경영평가위원(평가연도는 2014~2016년도)에게 2015년 4,100만원 규모의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을 발주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인 G연구원은 연구과제평가위원회 심의절차없이 경영평가 총괄간사로부터 소개받은 업체와 2016년 1,600만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
 
○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의 52.6%가 과제이름조차 알 수 없는 등 비공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년간 1조 2,616억원을 쏟아 부은 479개 공직유관단체 용역의 84.5%가 연구목록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비공개 비율도 44.0%에 달했다. 정책이 이미 시행돼 비공개사유가 사라졌는데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10년 이상 비공개상태인 용역은 전체 비공개 3,958건 중 24.5%인 971건임
 
또 공개기준이 아예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았고 계약방식, 계약금액, 연구자정보 등 세부계약정보를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용역도 다수 있었다.
▪ 37개(15.2%) 지방자치단체만이 연구용역 공개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며, H시의 경우 공개조례가 없어 부서판단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용역을 공개하고 있음
▪ I공사는 5년간 253개의 용역을 외부에 발주하였으나,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알리오)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탁받아 공사에서 수행한 연구만 공개하고 공사가 외부에 발주하여 진행한 위탁용역은 비공개
▪ 17개 시도교육청 중 6개 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프리즘 또는 홈페이지에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 프리즘 공개대상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2018년 4월 기준 693개에 이르나, 공공기관・지방공기업과 달리 정책연구용역 통합공시포털과 통합공시기준이 없음
 
○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검수단계에서 기존연구와의 중복‧유사여부 검토도 부실했다. 표절과 같은 연구부정이 발생해도 용역비를 그대로 집행했고, 현행 연구유사성 검증시스템의 검사범위도 넓지 않아 정책연구용역과 학술논문, 빅데이터 등과의 폭넓은 비교가 어려웠다.
▪ J시는 2017년 K연구원, L학회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용역보고서가 타 지역 연구원의 보고서를 표절한 것을 최종 확인하였음에도 사인간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용역비 2억 7,200만원을 모두 지급함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수의계약 사유의 적절성 심사, 연구비 증빙‧정산 제도화 등을 포함하여 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정비하도록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경영평가기간 전후 연구용역 수주를 제한하는 등 경영평가위원의 용역수주에 대한 이해충돌방지기준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그리고 기관홈페이지와 공개시스템에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공개시스템을 개편함과 동시에 공개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공개가 미흡했던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는 프리즘(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클린아이(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시스템(프리즘‧알리오‧클린아이)을 통해 계약방식‧금액, 연구자정보 등 계약정보를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수단계에서 유사성 검증도 제도화하도록 했다. 프리즘, 학술지인용색인 등 유사성검증시스템의 검토결과를 분석해 기존연구와 유사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연구비환수, 참여제한 등으로 제재토록 했다. 연구용역, 학술논문, 빅데이터 등 공공과 민간의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유사성을 검증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 구축도 검토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연구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검증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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