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가방, 고령자용보행차 등 11개 리콜명령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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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15(화), 가을철에 수요가 높은 학생용품, 고령자용품, 휴대용예초기의 날 등 33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결함이 발견된 11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
※ 결함제품(11개) : 학생가방 7개, 색연필 1개, 필통 1개, 고령자용보행차 2개
 
□ 리콜명령 대상 11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상세내용은 별첨참조)
 
ㅇ 학생용가방 7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허용 기준치보다 최대 294배 높게 검출되었고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카드뮴 등이 검출됨
 
ㅇ 색연필 1개 제품은 색연필 심에서 탈모증, 운동신경마비를 유발하는 납성분이, 필통 1개 제품은 표면의 파랑소재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각각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
 
ㅇ 고령자용보행차 2개 제품은 일정하게 경사진 곳에서 고령자가 보행차에 체중을 의지하고 이동시 넘어질 우려가 있어 낙상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ㅇ 한편, 추석성묘시 벌초에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 예초기 날은 시중제품 15종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함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것임
 
ㅇ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함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가능
 
□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금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
 
- 또한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국가기술표준원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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