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륙금속㈜, ㈜디와이메탈웍스, 우수정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 3,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9-16]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륙금속㈜, ㈜디와이메탈웍스, 우수정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 3,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