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어학교재 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18,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잡지 구독 계약과 어학 강의 수강 계약의 중도 해지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400만 원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9-17]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