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流産)한 가정의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불편 사라진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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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는 아동이 임신 중인 어머니가 유산(流産)하였다는 이유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어 곤란을 겪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 종일반은 07:30?19:30까지 12시간 이용, 맞춤반은 09:00∼15:00까지 6시간 이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유산(流産)한 가정의 자녀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육사업지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어린이집 종일반은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장애인·다자녀·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저소득층,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 관리 중인 어머니(母)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다.
 
<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 : 2018년 보육사업안내(지침) >
취업
임금근로자(육아휴직시 제외), 자영업자, 농어업인,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근로자
구직·취업준비
지속적 구직·취업 활동 중인 자(구직등록확인증에 명시된 기간까지)
돌봄필요
· 장애·다자녀·한부모·조손 가족, 육아부담(0~1세반 자녀 2명 이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관리 중인 모()가 있는 가구의 영아
· 아동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1개월 이상 입원·간병 필요시(중증질환)
· 보모의 학업, 장기부재 등
기타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가정(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법정 저소득층 아동)
 
그러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2018년 보육사업안내)에는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이 ‘임신 중이거나 산후관리 중인 모(母)가 있는 가구의 영아’로만 규정되어 ‘유산(流産)’ 시 자녀의 종일반 계속 이용 문제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민원사례
 
 
 
• 최근 둘째 아이를 유산하고 3주 이상 지속된 하혈과 심각한 후유증으로 퇴사함. 맞춤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15개월 된 큰 아이를 종일반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출산하거나 1달 이상 입원한 것이 아니라서 종일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기가 막힘(’17.7월 국민신문고)
• 전업 주부 김OO(33세)씨는 둘째 임신으로 큰아이를 어린이집에 종일반으로 보낼 수 있었음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산하는 아픔을 겪었는데 어린이집으로부터 ‘임신 상태가 아니니 아이를 종일반에서 맞춤반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음<’18. 6. 25. 서울Pn 보도>
 
□ 이에 국민권익위는 유산(流産)한 가정의 영아가 어린이집 종일반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지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에 ‘유산(流産)한 가구의 영아’를 명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굴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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