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인력 시설 장비 등 갖춘 8개 병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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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시설․장비 등 갖춘 8개 병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 사 례  ()뇌병변 장애인 A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스레이를 찍을 때 불편을 겪었다뇌병변 장애 때문에 의사전달도 힘들고 가만히 있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너무 좁은 침대에 혼자 누워있으라고 하니 떨어져 다칠까 겁이 났는데 옆에 아무도 없었다.

  

⇒ ()건강 검진시필요한 지원에 대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사전안내문을 통해, 검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검진기관에 소속된 이동편의를 위한 전문인력에게 의사소통과 검사과정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심리적 두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 사 례 】 ()여성지체장애인 B씨는 임신 후 검사를 받기 위해 몸무게를 재야했으나 다른 임산부들과 의료진들 앞에서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휠체어에 탄 채로 몸무게를 잴 수 있는 체중계가 없어내려와 기어가서 체중계 걸터앉아 측정했기 때문이다.

  

⇒ ()검진기관에서 휠체어 체중계가 마련되어 있어 검진기관에서의 태아를 위한 정기적 체중 검사가 이제는 힘들지 않다.

 

【 사 례 】 ()시각장애인 C씨는 간호사가 안내하며 동행해준 덕분에 건강검진을 무리없이 받았다그런데 10여일 뒤 검진결과가 담긴 통지서가 집에 도착했지만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부모님이나 친구한테 읽어달라고도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친구한테는 내 개인적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부탁할 생각이 없다.

  

⇒ ()점자프린터로 인쇄된 건강검진 결과 자료가 도착해나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았으며 나의 건강상태를 자세히 알 수 있었.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보조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춘 8개 병원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100개소 지정 확대 계획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공모(2.6∼4.16, 총 2차 공모)를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에 참여했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를 진행하였다.

 ○ 선정은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기준 충족여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여부)과 선정심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8개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

   * (지정) [서울] 서울의료원 , [대전] 대청병원, [경기]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강원] 원주의료원, [경북] 안동의료원, [경남] 마산의료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 제주중앙병원

   * (지원) 1~3급 중증장애인 검진비용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추가 지원 및 장애특화 장비비 및 탈의실 등 시설개보수비 지원
 
□ 건강검진은 질병 조기발견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및 질병관리를 통한 합병증 예방이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간 장애인은 전문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예방 의료서비스인 국가건강검진에서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중증장애인 수검률(61.7%)은 전체 인구(78.5%) 대비 16.8%p 낮았고(’17년), 장애인 1인당 만성질환 보유개수(2.2개)는 전체인구(0.8개)의 약 3배 수준(’15년),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6년간(’11~’17) 9.7%p 증가했다.

 ○ 또한 장애인 연간 진료비(439만원)는 전체국민 평균(133만원)의 3.3배이다.

□「장애인건강권법」을 근거로 마련된 장애친화 건강검진서비스는 장애유형별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마련하였다.
  ○ 장애당사자가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직접 요청하는 사전 체크리스트(참고3), 문진표, 장애유형별 수검자용 안내서 등이 구비된다.

  ○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재점검한 국가검진기관에 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유니버설 검진 의료장비 및 장애특화 탈의실 설치 등으로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한다.

   - 휠체어 장애인이나 신체 변형이 일어난 장애인뿐 아니라, 서있기 힘든 응급환자나 노인도 유용하고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또한, 건강검진기관의 인력(의료인, 기초검사․접수 인력 등) 대상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과정에서의 심리적 접근성을 높인다.

     * 장애환자 이해(활동제한 정도, 연령증가에 따른 2차 장애발생 등), 장애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 의사소통, 의료기기 사용법, 도우미 교육, 장애인 보호자 교육 등

□ 지정된 건강검진기관별로 시설개보수와 검진의료장비 구매 등이 완비되면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시행일은 복지부 및 관할시․도의 홈페이지와 장애인단체를 통해 별도 홍보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기존 장애로 인한 2차적 질병예방 및 장애특성에 따른 검진항목 개발을 위해 지체, 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18.8~11)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 또한 “우리가 한순간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거나 나이 들어 노인이 되더라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장애 구분없이 보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20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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