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장애·고령 등으로 근무일수 못채운 건설근로자에게도 퇴직공제금 줘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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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질병‧고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어 252일의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98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정규모(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사업자가 직접노무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몫으로 납부하여(1인 1일당 4,800원) 재원을 마련한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사망, 60세 도달,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 퇴직공제금 누적규모 : 8,624억원(‘08년) → 1조 8,515억원(’12년) → 3조 4,775억원(‘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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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퇴직공제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건설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지급요건을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구히 지급되지 못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건설현장에는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 252일의 근로일수를 충족하기도 어렵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건설근로자들은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 전체 건설근로자 526만 명 중 근로일수 충족자는 84만명(16.1%)에 불과(‘17.12월 기준)
  
또한,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퇴직공제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근로일수를 충족하고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망자는 15,976명, 221억원에 달함(2017년 12월 기준)
  
이와 함께 최초 공사원가와 낙찰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그 차액만큼의 공제부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건설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
※ 국민연금 등 유사하게 운영되는 타 제도들은 원가를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음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개선해 건설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질병‧고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지급요건을 충족한 건설근로자가 사망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알려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낙찰금액이 아닌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공제금을 납부하도록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각각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이행될 경우 고령자와 사망한 근로자에게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퇴직공제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 2018년 7월 기준, 근로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60세 이상자(1,241,645명, 2,455억원)와 사망자(166,976명, 307억원)는 약 140만명, 2,750억원에 달함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복지가 어느 정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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